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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사용시 주의사항까지.

readerleader77 2023. 3. 6. 23:42

취준생들과 단기근로 청년들을 위한 활동지원금을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지급합니다.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속하는지, 대상자라면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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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청년수당

 

1.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졸업자 중 미취업 상대인 청년
  •  연령조건 만 19세~ 34세(출생일 1988.3.1~2004.3.31)
  • 소득요건 ; 중위 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가능.(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한해 지급됩니다. 취업을 한 상태라도 3개월이라 단기근로자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니, 취업자 분들 중 신청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제외대상

  • 2017년~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계약기간 3개월 초과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023년 에 국민취업재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불가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3.신청기간

2023.3.9~3.16

 

청년수당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
청년수당

 

 

 

 

 

4.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

 

5.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은 필수 서류이니 반드시 준비하시고,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자인 경우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6.세부일정

  • 선정-신청 및 1차 설문조사참여>예비 선정자 발표>계좌개설>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 작성>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29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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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청년수당청년수당

 

7.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보관하고,시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월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지는 않는 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년수당

8.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를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지만, 호텔,주점,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등 유흥과 사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엄격히 금지 됩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니 만큼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예금, 적음 , 민간보험, 국민연금납입, 상품권 구입 등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지 사항만 있냐구요? 아닙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진로탐색, 구직활동등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네요.